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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반품, 부품 빼고 반품”…업체도 소비자도 피해

#. 온라인몰에서 한국산 의류를 판매 중인 제인 정 씨. 올해 중고 의류를 반품하는 사기로 20%까지 매출 손실을 입었다. 정 씨는 소비자의 반품 패턴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반품을 적발할 계획이다.       #. 홈디포에서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산 라이언 김 씨. 박스 안 제품은 신제품이 아닌 구형 제품이었다. 바로 매장에 가서 영수증을 내밀었지만 30분 실랑이 끝에야 겨우 환불을 받았다.     최근 소매업계가 반품 정책을 악용한 소비자들의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소매업계도 사용한 제품 반품, 다량 구입 후 습관적 반품, 구입 후 크레딧카드회사에 분쟁 신청 등으로 매출과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와 아마존의 관대한 반품 시스템을 근거로 일부 고객들이 사용한 제품까지도 반품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영규 김스전기 매니저는 “코스트코 등 일부 대형 업체들은 반품 제품을 공급업체에 돌리지만,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그렇지 않다”며 “사용한 제품의 반품이 거부되자 카드사 분쟁으로 결제를 정지시키고, 제품은 회수한 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전체 반품 규모는 7430억 달러로 이 중 약 1010억 달러가 사기로 추정된다. 반품 사기는 단순히 수익성 악화에 그치지 않고 재고 계획과 운영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매업체들이 무료 반품, 30~60일 내 반품 가능 등 경쟁력 있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소비자 유입은 늘었지만,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반품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빈 상자를 반품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반품 전 전자제품의 주요 부품을 뜯어내는 등 사기 행각이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워드로빙(wardrobing)’이다. 일회성 사용을 위해 의류를 구매한 뒤 사용한 의류를 다시 반품하는 방식이다. 의류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문제로 외형상 사용 흔적이 없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     또 다른 수법은 ‘빈 상자(empty box)’ 사기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제품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빈 상자를 반품하는 방식이다. 반품 물품을 무게 측정하지 않고 환불 처리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사기를 뒤늦게야 인지하게 된다. 전자제품 관련 사기 수법으로는 ‘브릭킹(bricking)이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주요 부품이 제거된 채 반품되어, 이를 다시 판매할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는 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로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정보 및 투자 리서치 회사인 CFRA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아룬 순다람 부사장은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유연한 반품 정책이 퍼지며 사기도 늘고 있다”며 “고객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기를 막는 균형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업체 반품 사기 제품 반품 반품 제품 리턴 박낙희 사기 아마존 코스트코

2025-06-02

공짜 반품 없다…3~10불 수수료 부과

할러데이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반품 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소비업체가 반환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3~10달러 선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정책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반품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이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은 과잉 재고 처분과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업체들의 반품 정책 변경이 생소할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알아봤다.   ▶반품 여부 속결   다수의 소매업체들이 반품 가능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반품 매니지먼트 전문업체 ‘고TRG’의 센더샤미스 CEO는 “약 60%의 업체들이 반품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며 “팬데믹 동안 당연했던 긴 반품 기간은 이제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전 몇주 혹은 몇 달간 반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젠 제품을 배송받는 순간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USA투데이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선 업체의 반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이나 반품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매업계는 반품 가능 기한을 줄이는 추세로, 대개 30일의 반품 기간을 고지하고 있다.   ▶수수료 지불 감수   많은 소매업체가 반품 시 3~1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라, 제이크루,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 등 몇몇 의류업체는 제품 반품 시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품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최소 4달러에서 8달러, 몇몇 업체의 경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 중 일부는 반품에 따른 운송비로 사용되는 게 맞지만, 업체들의 숨은 의도는 소비자의 반품 의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품 매니지먼트 업체 ‘폴른리턴스’의 스펜서 키붐 최고경영자(CEO)는 “업체들의 추가 수수료 부과는 소비자들의 반품 욕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UPS와 같은 운송 업체를 방문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판매 업체로 반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반품된 제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입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USA투데이는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냄새 제거, 흠집 검수, 판매대에 재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며 “업체는 제품 재입고에 하나당 평균 15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품과 재입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목표한 시즌이 지나 할인 품목에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소매연합(NR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품으로 인한 업체들의 판매 손해금은 7610억 달러에 달했다.   ▶매장 방문 반품 권고   업체의 재입고 수수료를 아끼려면 업체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매장에서 반품을 처리하면 환불받는 시간과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반송에 필요한 박스 사용을 줄이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반품 물류 전문업체 ‘옵토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장 방문으로 반품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14%를 줄일 수 있다. 우훈식 기자수수료 공짜 반품 수수료 제품 반품 재입고 수수료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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